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돈봉투 만찬' 이영렬, 1심에서 김영란법 위반 무죄 받아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12-08 18:48: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열린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선고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돈봉투 만찬' 이영렬, 1심에서 김영란법 위반 무죄 받아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1호 검사장’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낸 만찬 식사비가 청탁금지법 8조에서 규정하는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8조3항 1호는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 전 지검장이 본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4월17일에 수사를 종결했고 4월21일에 만찬이 열렸다.

이 만찬에서 ‘법무부 장관도 없는 와중에 고생이 많았다’,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그동안 지원을 못해준 것 같다’는 등의 얘기가 오고간 만큼 재판부는 만찬이 격려 등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만찬 음식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인 격려금 부분도 액수가 각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해당 여부가 문제될 뿐”이라며 “결론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능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검장이 만찬 자리에 있던 법무부 직원들의 상급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도 재판부는 “법무부 직제상 검찰국은 일선 검사들이 겸직하고 있고 만찬에 참석한 이들도 이 전 지검장을 상급자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상급자와 하급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검장은 6월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면직처분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 전 지검장이 처음이었다.

이 전 지검장은 4월21일 법무부, 검찰 간부들과 만찬에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고 1인당 9만5천 원짜리 식사를 제공했다. 법무부 과장들은 만찬 다음날 이 돈을 반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변동장 무색한 랠리,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는다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여부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자체쇼핑몰 공략, 50% 할인부터 250만원 상품권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이후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