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조두순씨의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견해을 내놓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에 출연해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 등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민 61만5천여 명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청원 게시판을 통해 ‘조두순씨 출소반대 청원’에 참여했다. 청원 참여는 9월6일 시작돼 이날까지 3개월간 유지됐다.
국민들은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씨가 징역 12년형을 받은 것에 항의하며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
조 수석은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는 불가능하지만 전자발찌 등 관리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수석은 “조두순씨는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전자발찌 부착 시 반드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더해 특정시간 외출 제한과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며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한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9살 어린이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는 등 매우 엄중하게 처벌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전담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도 있다”며 “범죄자를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가 이뤄질 전망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