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 시에 환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하는 병원관행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는 등 입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공병원의 경우 내년 3월까지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민간병원의 경우 내년 6월까지 삭제하거나 선택사항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연대보증은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사항인데도 많은 병원이 병원비 미납을 방지하려고 연대보증인을 제시하도록 관행적으로 요구해왔다.
환자들은 연대보증인을 입원의 전제조건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이 시급한데 마땅한 보증인이 없는 경우 모르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등 많은 불편을 겪었다.
118개 병원 가운데 75%가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있는 공공병원 34곳 가운데 33곳이 의무적으로 작성을 요구했다.
권익위는 연대보증을 세우는 경우와 세우지 않는 경우의 병원비 미납률차이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등 13개 병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대보증인 작성란 삭제 전후에 병원비 미납률차이가 없거나 1% 미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선택사항인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입원을 거부하면 의료법을 위반하고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해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