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그룹의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 총수 일가를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이 법을 위반하면 다 고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효성 총수가 고발될 경우 첫 사례가 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1월 전원회의에서 효성그룹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심의한다.
공정위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오너일가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한 행위는 부당한 이익제공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파악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과 함께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등 법인 2곳, 오너일가 등 개인 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고발대상이 된 개인은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효성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당시 부장급이던 실무담당자 등이다.
공정위가 법인 외에 4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한 대목은 이전의 사례와 비교할 때 이례적이다. 사익을 편취한 총수일가는 물론 실무자까지 폭넓게 고발하겠다는 점이 눈에 띈다. 공정위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11월10일 공정거래 법집행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에서 법위반 행위에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불법행위를 적발해도 법인과 임원만 고발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앞으로는 행위 주체도 원칙적으로 고발하겠다”며 “재벌들이 법 위반 행위를 하면 다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법인은 물론 총수를 포함한 4명의 개인을 고발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런 김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개별 사건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