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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폭행사건 CCTV 복원 실패, 경찰 무혐의 처분할 듯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7-12-01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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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막내아들인 김동선 전 한화건설 차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놓고 유일한 증거인 CCTV 영상을 복원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장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동선 폭행사건 CCTV 복원 실패, 경찰 무혐의 처분할 듯
▲ 김동선 전 한화건설 차장.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씨가 9월 피해 변호사들과 술을 마셨던 서울 종로구 술집의 CCTV를 복원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영상이 수차례 덮어씌워지는 탓에 영상 복원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집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밝혀줄 유일한 증거를 복원하는 데 실패한 만큼 내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피해 변호사들이 김 전 차장의 폭행혐의를 놓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이자 업무방해 혐의를 놓고 내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다른 참고인들을 놓고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다음주 김 전 차장 폭행혐의를 놓고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을 정했다.

김 전 차장은 9월2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열린 대형로펌의 신입변호사 친목모임에 참석했다가 변호사들 2명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과정에서 술집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차장은 사건 다음날 카카오톡으로 사과 문자를 보냈고 최근 다시 사과를 했다. 피해자들은 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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