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상정한다.
권익위는 정기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3·5·10(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규정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를 다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정안은 식사비 상한선은 3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비의 상한액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선식품뿐 아니라 농수산물을 원료나 재료의 50% 이상 포함한 가공품도 적용을 받는다.
현행 10만 원인 경조사비 상한선은 5만 원으로 내리고 경조화환을 보낼 때만 10만 원까지 가능하게 한다.
이에 앞서 권익위는 27일 이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전원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렸지만 표결에서 부결됐다.
안건이 전원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참석자 절반이 넘는 표가 필요한데 27일 회의에서 전체위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해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찬성표 하나가 부족했다.
권익위는 12월11일에 열리는 정기 전원위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할 계획을 세웠다. 또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국민 보고회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밟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