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된다. 그동안 대학병원 등에서 어쩔 수 없이 내야했던 ‘특진비’ 부담도 사라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안건들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선택진료가 완전히 없어지게 됐다.
선택진료는 그동안 환자의 부담을 키우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혀왔다. 환자가 의료기관이 지정한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항목에 따라 15∼50%의 비용을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도록 한 비급여항목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2017년 기준 약 5천억 원)은 △저평가 진료항목 수가 인상(약 2천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천억 원) △입원료 인상(약 1천억 원)등으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병원 내 감염을 막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회용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바이러스 차단 방역마스크 등 감염예방을 위한 치료재료 3종도 별도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입원환자의 식대수가 인상뿐 아니라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사업의 추진, 영유아 발달평가와 건강교육 수가 인상, 모유수유 교육항목과 전자미디어 노출 관련 교육항목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