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27조의2에 따라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27조의2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구치소에서 인치가 곤란할 경우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어제 안내문을 통해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기일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줬는데도 나오지 않았다”며 “심리할 부분이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공판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42일 만에 재개된 27일 재판에서 허리통증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재판부는 재판을 하루 연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