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사태와 관련해 이동통신3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대리점과 판매점에도 과태료를 물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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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
그러나 처벌수위가 낮아 불법 보조금사태의 재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14일 “불법 수준이 심각해 이통3사 모두 제재대상에 해당한다”며 “이르면 이달 말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촉진금을 경쟁적으로 올려 지난 2일 아이폰6 불법 보조금 대란을 유발했다고 봤다.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 관련 매출의 4%를 과징금으로 물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3사 임원을 형사고발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서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통법을 처음 위반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 100만 원에 가중액 50%가 더해진 금액이다.
방통위는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페이백' 등의 수법으로 공시된 액수를 넘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심각한 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페이백은 일단 소비자에게 받은 뒤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주는 수법이다.
방통위는 불법보조금 관련 시장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치고 이통3사 제재안건을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려고 한다.
방통위의 이런 조처를 놓고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온다.
관련 매출의 4%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규모가 이통사들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관련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과열기간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업계는 방통위가 아이폰6이 출시된 날부터 사흘 동안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 불법 보조금을 제재할 때보다 조사기간이 훨씬 짧아진 것이다.
정부가 이통사 임원을 실제로 고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통사 CEO를 형사고발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긴 적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