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사회적참사법 국회 통과,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다시 조사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1-24 17:54: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세월호 참사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 등을 담은 ‘사회적참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제13차 본회의를 열고 ‘사회적참사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16명 가운데 162명은 찬성, 46명은 반대, 기권은 8명이었다. 
 
사회적참사법 국회 통과,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다시 조사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고 유가족들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안건심의를 방청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적참사법은 사회적 사고의 종합대책으로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은 각각 특조위를 구성한다. 민주당이 4명, 한국당이 3명, 국민의당이 1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해 각각 9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 활동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이 기간 내 활동을 끝내기 어려울 경우 1년 이내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범위는 세월호 참사 1기 특조위·가습기 국정조사특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과 기존 재판기록 등이다.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조사한 뒤 새로운 단서나 증거가 제출되면 이 내용도 조사할 수 있다. 

특조위는 공개 청문회를 열어 증인과 감정인, 참고인 등을 불러 신문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할 수 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도 있다. 

특조위는 조사를 마친 뒤 3개월 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사회적 참사의 원인과 대책, 책임자 징계, 피해자 지원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 법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뒤 여야의 합의를 거쳐 이날 통과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국민의힘 진종오 탄핵 찬성 의사 밝혀, 윤석열 탄핵 가결까지 2표 남아
신한투자 "KG이니시스 밸류업 계획 긍정적, 주가 저평가 해소 기대"
DS투자 "녹십자 목표주가 상향, 미국 혈액원 인수는 '알리글로' 매출에 호재"
국제유가 상승, 원유 수요전망 하향에도 러시아 추가 제재에 불확실성 커져
[채널Who] SK하이닉스 HBM으로 빛났던 2024년, 메모리 승기 잡은 세 가지 요인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