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은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아 의원을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뉴시스> |
재판부는 “염 의원이 선거 후보자등록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신고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염 의원의 주장대로 재산신고와 관련된 모든 일을 비서진에 넘겼다면 비서진의 착오로 재산 신고가 잘못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지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 의원은 벌금형은 선고받았지만 의원은 유지된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염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3월25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재산을 2015년보다 13억 원 적은 5억8천만 원으로 축소 게재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