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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4-11-13 16: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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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5년 동안 회사를 상대로 벌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이유일 쌍용차 사장은 해고 노동자 복직 문제에 대해 “사법부 판단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해고 노동자의 복직은 한층 멀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13일 쌍용차 해고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쌍용차 손 들어준 대법원, 해고 노동자 복직 어려워져

재판부는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경쟁력 약화, 주력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세제 혜택 축소, 정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 계속적, 구조적 위기가 있었다”며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던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  
▲ 이유일 쌍용자동차 사장
재판부는 또 “기업운영에 필요한 인력규모 등은 경영판단의 몫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사후 노사대타협으로 해고인원이 축소됐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제시한 인원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쌍용차가 정리해고를 하기 전 부분휴업, 임금동결, 순환휴직, 협력업체 인원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한 만큼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2심 재판부가 2008년 재무제표상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신차 출시와 출시시점이 불확실한 상태였고 단종될 예정인 기존 차종의 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였다”며 “이 점을 고려하면 예상매출 수량추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해고 이후 5년여 동안 법정투쟁을 벌여온 해고 노동자들은 복직하기 어려워졌다. 이유일 쌍용차 사장은 해고 노동자 복직에 대해 “사법부 판단에 따르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쌍용차는 2008년 국내외 금융위기와 판매부진을 겪으며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다.  그뒤 2009년 4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전체 인력의 37%인 2646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쌍용차 노조는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을 단행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지만 쌍용차는 그해 6월 1666명을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시키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했다.

노사는 극심한 대립을 벌이다 같은해 8월 정리 해고 노동자 980명 가운데 459명을 무급휴직으로, 353명을 희망퇴직으로, 3명을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끝까지 회사와 대립한 165명 가운데 153명은 2010년 회사의 정리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지난 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사측이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 쌍용차와 재계 환영, 해고노동자 허탈

쌍용차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리해고의 합법성이 밝혀졌다며 앞으로 경영정상화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쌍용차는 “이번 판결은 2009년에 단행한 인력구조조정이 파산위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대법원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  
▲ 김득중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쌍용차는 또 “앞으로 신차 출시 등 생산물량 증대와 경영여건이 호전되는 상황에 맞춰 8.6 노사합의 정신에 따라 희망퇴직자 복귀 등 고용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경영정상화가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해고 노동자 복직에 대해서 “투쟁이나 정치공세 등 외부의 압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쌍용차 직원과 협력업체 구성원들의 고용안정이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도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동안 대법원이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해 회사가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을 경우도 인정된다고 폭넓게 봐온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로 2009년 쌍용차 경영상 해고를 둘러싼 논쟁이 일단락됐다”며 “법정관리를 졸업한 뒤 노사협력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를 더 이상 흔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쌍용차의 행위가 정리해고 기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 것”이라며 “쌍용차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노사가 공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직원을 해고함으로써 상황을 돌파하려 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득중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벼랑 끝에 몰린 고통과 동료들의 죽음을 지켜보며 걸어온 해고 노동자들에게 대법원이 대못을 박았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또 “이 시간 이후에 또 다른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해고노동자들은 반드시 정든 일터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해고 노동자들은 앞으로 파기환송심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해고 노동자들은 쌍용차가 소송과정에서 주장을 번복했던 점과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심에서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해고 노동자 가운데 25명이 2009년 정리해고 이후 회사와 갈등하다 자살 또는 질병으로 사망했고 22명이 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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