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적극 고발하기로 했다. 법인뿐 아니라 실무자와 임원 등 관련 인사들도 고발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0일 공정위 세종청사에서 열린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팀 중간보고’ 브리핑에서 “연말까지 공정거래법 고발지침(고시)을 개정해 앞으로 재벌이 법을 위반하면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보유했지만 기업이 위법 혐의를 받을 때 법인만 고발하고 실무자와 등기이사 등 관련 인사를 고발하는 데 대체로 소극적 모습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소관하는 법률 6개를 위반했을 경우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공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중간보고 결과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한 신영선 부위원장과 외부전문가 10명 등은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3개에 규정된 전속고발제 폐지에 찬성했다. 하도급법과 표시및광고법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과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이 함께 나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일부 폐지되면 고발지침을 개정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뿐 아니라 관련된 임원은 물론 실무자도 원칙적으로 고발할 계획을 세웠다. 위법행위를 한 사람을 고발해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가 논란에 오른 이유는 공정위가 그동안 검찰에 제대로 고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 행사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고발기준표를 세밀하게 마련해 (어떤 사람이) 위법행위의 의사결정이나 실행에 중대한 역할을 맡았다고 판단되면 적극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조만간 만나 공정위에서 검찰에 고발하는 데 실효성을 확보하고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그는 “문 총장과 의제를 결정하고 만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법무부와 검찰 쪽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등에 관심이 많은 만큼 앞으로 실무적 접촉으로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간브리핑에 따르면 태스크포스팀은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과 확대, 과징금 부과 수준을 2배 상향 등에도 뜻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중간보고로 나온 과제 5개의 논의결과는 국회의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이른 시기에 입법화되기를 바라지만 최종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