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7-11-09 16: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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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전 한화건설 차장의 술집 난동사건과 관련해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린 데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벌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김 전 차장에게 ‘견책’ 처분이 내려진 데 문제를 제기하는 질의서를 문체부에 보낸 결과 “대한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을 수립해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 폭행과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가 3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김 전 차장은 1월 초 서울 청담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남자 종업원 2명을 수차례 때리고 경찰에 입건되면서도 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려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3월 초 김 전 차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대한승마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심 판결이 난 뒤인 3월 말에 회의를 열고 김 전 차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잘못을 꾸짖고 앞으로 비슷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가장 가벼운 징계를 말한다.
승마선수로 활동해던 김 전 차장은 견책 처분 덕에 4월에 열린 정기룡장군배 승마대회에 아무런 제약없이 출전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승마협회가 김 전 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여론이 일었다.
대한체육회는 5월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대한승마협회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심의했는데 김 전 차장이 술집 난동을 벌일 당시 국가대표 신분이 아니었고 폭행사건이 다른 선수나 대회운영과 관련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 견책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폭력행위를 한 선수는 최소 1년 이상의 출전정지 징계를 받는다.
문체부는 “김 전 차장이 국가대표 선수인지, 폭행사건이 다른 선수나 대회운영과 관련한 것인지 등을 대한체육회가 우선적으로 판단한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난동으로 집행유예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경미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지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체육계의 고질적 ‘제식구 감싸기’ ‘봐주기 징계' 관행은 청산해야 할 대표적 병폐”라며 “이번 감사로 합당한 징계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