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실트론은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매출 20%가량을 SK하이닉스에 납품해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는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139원, 모두 6200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곧이어 3개월 뒤인 4월에 SK는 KTBPE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19.6%를, 최 회장은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이 보유하던 29.4%를 각각 인수하기로 하는 TRS(총수익스왑)계약을 맺었다.
총수익스왑은 투자자가 계약자인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대가로 증권사가 투자자 대신 주식을 매수해주는 거래를 이른다.
경제개혁연대는 “문제는 SK가 4월에 49%의 잔여지분 취득할 때”라며 “SK는 당초 매입가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제외돼 30% 할인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SK실트론 잔여지분 전부를 취득하지 않고 일부분만 취득하고 나머지를 최 회장이 사도록 했는데 이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회사의 기회유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를 회사 기회유용의 사례로 판단한 이유로 SK의 SK실트론 잔여지분 인수가 회사에 상당한 이득이 될 사업기회였다는 점을 꼽았다. SK측도 의사결정 당시 실사한 결과 약 3~4년 후 SK실트론 기업가치가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바라봤다.
경제개혁연대는 SK가 SK실트론 잔여지분을 전부 인수하는 게 회사에 이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에게 인수기회를 줬을 수도 있다고 봤다.
경제개혁연대는 “SK와 최 회장의 TRS거래 시점이 불과 18일 차이가 난다”며 “이는 SK가 거래를 끝낸 뒤 나머지 지분을 인수할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최 회장이 취득을 결정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SK실트론 잔여지분을 SK와 최 회장이 각각 나누어 인수하기로 결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