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됐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40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이들은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 ‘국정원 뇌물수수’로 체포된 이재만(왼쪽)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전까지 국정원에서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활비 명목으로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당시 ‘007가방’에 5만 원을 가득 채워 이들에게 돈을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정원에게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국정운영 차원이기 때문에 위법하지는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4·13 총선 당시에 비공식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국정원을 통해 현금으로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는 상납받은 특활비의 사용처 규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이미 구속수감된 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지난 정부의 실세였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