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전국언론노조의 'KBS·MBC 공동파업승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고대영 김장겸 퇴진'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김장겸 MBC사장의 해임절차에 들어갔다.
MBC 파업사태가 해결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5명은 1일 ‘MBC 김장겸 시장 해임 결의의 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처에 요청했다.
옛 여권 쪽 이사 4명을 제외한 김경환 유기철 이완기 이진순 최안욱 이사 등 현 여권 쪽 이사 5명이 이 안건을 제출했다.
이들은 해임안을 통해 “MBC는 최근 10여년 동안 특정정파에 치우쳐 공영방송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며 “MBC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나락으로 떨어진 한 가운데 김 사장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을 해임해야 하는 이유로 방송법과 MBC 방송강령을 위반해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을 훼손한 점, 부당한 전보와 징계 등 노동법을 수시로 어긴 점, MBC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든 점 등을 들었다.
김 사장의 해임안이 2일 열리는 방송문화진흥회 정기이사회에서 바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유기철 이사는 “해임안을 지금 처리하면 정치적 반발을 불러 올 수 있어 2일 이사회에서는 언제 처리하면 좋을지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임안은 6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처리되거나 16일 열리는 두 번째 정기의사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해임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이사회를 거쳐 MBC 주주총회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 소집권을 지닌 김 사장이 거부하고 버틸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2주에서 최대 한 달까지 걸릴 수 있다.
다만 이사 5명은 고영주 이사장의 불신임안의 경우 2일 바로 처리하기로 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의결정족수 없이 과반수로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옛 여권 쪽 이사 4명 전원이 불참해도 현 여권 쪽 이사 5명만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불신임안이 처리되면 고 이사장은 이사장에서 물러나 이사만 수행하게 되며 이사장 대행은 이사들 가운데 투표로 결정된다.
고 이사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MBC 파업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주장에 “11월2일 물러나겠다”면서도 이사는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사를 그만두면 비리의혹을 해명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