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세종점 개점을 연기했다.
홈플러스는 세종시에 들어서는 첫 대형마트다. 홈플러스의 개점 연기는 다른 대형마트의 출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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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
홈플러스 세종점은 7일 세종시 서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과 4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개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세종점은 정부세종청사 인근 어진동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2만6890㎡)로 이날 개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도시지역 슈퍼마켓 업주들로 구성된 조합 은 인구가 13만5천 명에 불과한 세종시에 대형마트가 잇따라 출점하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세종시에 인구 규모에 따라 대형마트 개점을 제한하는 ‘총량제’를 조례로 제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주변식당을 상대로 한 식자재 영업 자제, 폐점시간 오후 8시 제한, 일요일 의무휴업, 배달가능 물품 구매액 하한선 상향조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3차례 조정회의에서 진전이 없자 5일로 예정됐던 4차 조정회의에 불참했다.
그 뒤 조합은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중기청은 지난달 30일 홈플러스 세종점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홈플러스는 중소기업청의 일시정지 권고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개점을 연기한 채 지역상인들과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5년 전 부지를 매입한 상황에서 1년 전 들어온 슈퍼조합의 사업조정 신청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홈플러스는 “개점이 연기되면서 임차 점포주, 협력업체의 손실이 큰 상황이지만 사업조정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슈퍼마켓조합 외에 세종시 전통시장연합회도 ‘지역상권 죽이기’라며 개장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30억 원의 상생기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도 홈플러스의 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마트는 세종점 개점을 앞두고 세종시 슈퍼마켓조합, 전통시장연합회와 현재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마트는 12월 중 세종시에 매장을 열려고 한다.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개점 때 반경 3km 이내의 상인들과 가격, 영업시간 및 휴무일 조정에 대해 반드시 상생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반경 1km에 있는 상인들은 대형마트에 개장철회 등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