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그룹 경영비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동빈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천억 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5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20억 원,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200억 원이 구형됐다.
이밖에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신동빈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508억 원의 부당급여를 지급하고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내연녀인 서미경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과 신영자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회장은 또 부실기업인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계열사에 471억 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을 놓고 “책임을 모두 신 명예회장에게 전가하고 있고 직접적 이익은 신 전 이사장 등이 취했다고 주장하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경영권을 강화하는 등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은 사업실패가 누적되자 후계자 경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롯데피에스넷을 불법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부당급여 508억 원 가운데 39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을 놓고 “임원으로서 한 역할은 이사로서 해당업무를 처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최대한 선회하더라도 일본 롯데그룹 임원, 주주의 지위에서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함에도 과다한 급여가 보수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이사장과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또 부당급여, 롯데시네마 매점 수익 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명예회장 결심공판은 11월1일 열린다.
신 이사장과 서씨는 조세포탈, 롯데시네마 매점사업권 불법임대 등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장기간에 걸쳐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업의 재산을 사유화했다”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역대 최대 총수일가 비리”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 회장 등을 향해 “태도를 보면 총체적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중대성과 책임을 인식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아버님의 말씀은 항상 올바르고 절대적이었다”며 “그러나 내가 경영하면서 그동안 구태한 측면이 많았던 롯데그룹을 투명한 그룹으로 만들기 위해 아버님을 설득해 핵심기업 상장, 순환출자구조 해소 등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롯데그룹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기회를 주면 우리 기업이 우리나라 어느 기업보다 깨끗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롯데그룹은 징역 10년의 중형에 당혹해 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부친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결정권을 쥐고 있었고 신 회장은 이를 거역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이행했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선고가 아직 남아있어 아직 입장을 언급하긴 어렵다”며 “앞으로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12월22일로 예정됐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