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상위 0.4%가량이 전체 소득의 41%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세목별 과세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2016년 동안 주식 양도소득을 신고한 27만1462명이 전체 82조749억 원을 벌었다.
신고자별 소득규모로 분류하면 1억 원 이하를 번 신고자가 21만3062명(78.6%)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양도소득을 모두 합치면 3조9355억 원이다.
100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거둔 신고자는 1019명(0.38%)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들의 양도소득을 모두 합치면 33조9851억 원(41.4%)에 이르렀다.
특히 1천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린 41명(0.02%)이 주식 양도소득 11조6914억 원(14.2%)을 벌어들였다.
이들은 1인당 평균 주식 양도소득 2851억5610만 원을 올렸는데 1억 원 이하인 신고자들의 1850만 원보다 1만5천 배 이상 많다.
박광온 의원은 “자본소득의 수익률이 높을수록 최상위층에만 부(富)가 쏠리고 있다”며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거래세와 다르게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자가 코스피 상장기업의 주식 1% 이상, 또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식 2%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얼마를 보유했는지와 상관없이 주식거래로 얻은 소득에 세금이 매겨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