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깎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쌍용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6일 원가절감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뒤 추가로 그 이전 납품물량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깎은 쌍용차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2016년 2월 원가절감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합의했다. 그리고 2016년 3월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 대금 중 820만 원을 일시불 환입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깎았다.
쌍용차 행위가 과거 물량에 단가 인하분을 소급적용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쌍용차가 하도급 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쌍용차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56억8095만 원을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42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다만 쌍용차는 올해 3월 어음 할인료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감액 금액 3천만 원 이상 또는 전체 위반금액 3억 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쌍용차가 자진시정한 것을 고려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포함 감액한 82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단가 인하에 합의한 후에 추가로 대금을 깎는 행위를 엄중 제재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