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조석래, 효성 탈세 혐의로 1년9개월 만에 법정에 다시 서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7-10-20 18:38: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석래, 효성 탈세 혐의로 1년9개월 만에 법정에 다시 서
▲ 조석래 전 효성 회장(왼쪽)이 항소심 1차 공판을 위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이 1300억 원 규모의 탈세혐의와 관련해 1년9개월 만에 2심 재판정에 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조석래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함께 조석래 전 회장의 항소이유를 심리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전 회장의 차명자산을 관리하는 데 참여했던 전 효성 직원 2명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석래 전 회장은 2심 재판장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 몸을 기대기도 했다.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는 신문에도 힘겹게 대답했다. 

조석래 전 회장은 2014년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등 모두 8천억 원 규모의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 원을 선고받았다.

조석래 전 회장은 당시 배임과 횡령혐의를 놓고 무죄판결을, 1358억 원 규모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만 그는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점 때문에 당시 법정구속은 면했다. 

당시 조현준 효성 회장도 조석래 전 회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석래 전 회장과 조현준 회장의 1심 선고는 지난해 1월 나왔다. 

하지만 조석래 전 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와 관련해 포탈세액 산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소원을 내고 강남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세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등일 진행하면서 2심재판이 중단됐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2심판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뒀기 때문이다.

조석래 전 회장의 다음 재판은 11월1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최신기사

애플 아이폰16e 초기 판매 흥행, 중국에서 반등은 쉽지 않아
'외국인'은 SK하이닉스 '개인'은 삼성전자, 극명하게 갈린 7개월의 투자 기록
'지구 물순환 파괴' 보고서 잇달아, "세계 주요도시도 가뭄·홍수 안전지대 아냐"
'책무구조도의 공포' 다가온다, '1호가 될 수 없는' 4대 금융 높아지는 긴장감
현대건설 부산·수원서 도시정비 기지개, 이한우 개포주공 찍고 압구정 노린다
SK디앤디 부동산개발 신사업 보폭 확대, 김도현 인적분할 영향 벗어나기 과제
하나증권 "CJ제일제당, 바이오 부문 MBK에 매각되면 사업개편 긍정적"
취임 첫 해부터 유상증자 꺼내든 삼성SDI 최주선, '유동성 확보' '미래 투자' 두 ..
애플 에어팟 하반기 '실시간 통역' 기능 출시, 아이폰 iOS19와 연동
테슬라 백악관에 "관세 반대" 서신, 현대차·기아에 '트럼프 리스크' 막아주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