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공정위, 현대차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혐의 재조사 착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0-19 11:32: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혐의를 놓고 재조사에 들어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를 열어 현대차의 중소 생물정화기술업체 BJC의 기술탈취 혐의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 현대차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혐의 재조사 착수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BJC는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통보받고 관련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JC는 자동차 페인트 도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물질과 악취를 미생물을 이용해 정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2004년부터 현대자동차에 미생물제를 납품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2013년 경북대학교와 산학과제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나섰다.

BJC에 따르면 현대차는 여러차례에 걸쳐 BJC에 기술자료를 요구했으며 BJC의 미생물 3종을 무단탈취하기까지 했다.

결국 2015년 현대차는 새로 특허를 출원한 뒤 BJC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BJC는 2016년 2월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현대차를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기술침탈 행위에 강제성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JC는 7월 공정위에 현대차를 다시 신고했다.

공정위는 현대차 기술탈취 재조사와 관련해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