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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윤선이 블랙리스트에 직접 개입, 1심 무죄선고는 위법"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10-17 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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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의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무죄선고는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특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활동에 직접 개입한 증거가 여럿 있는데도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특검 "조윤선이 블랙리스트에 직접 개입, 1심 무죄선고는 위법"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인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특검은 강일원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재미교포 신은미씨의 책과 관련해 수첩에 기재한 내용을 증거로 들었다. 

이 수첩에는 2014년 12월24일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조 장관이 “어떻게 북환에 다녀온 사람의 책을 우수도서로 선정하느냐”며 “우수도서 선정위원을 잘 골라서 신은미 같은 사람이 선정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메모가 적혔다.

정관주 전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 역시 조 전 장관 지시로 신은미씨 책의 우수도서 선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증언했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선고한 형량도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문화예술인에게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일 뿐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하는 사전검열”이라며 “개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파괴 범죄”라고 말했다. 죄질이 무거운데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만큼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사건을 함께 심리했다.

김 전 실장은 수의, 조 전 장관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조 전 장관이 법정에 나온 것은 7월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거의 3개월 만이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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