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 설립을 합법으로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조를 결성해 단체행동과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수용했다”고 17일 밝혔다.
▲ 대리운전 기사 등이 모인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소속 노동자들이 2017년 8월28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화물트럭 기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을 말한다.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지만 형식상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나 해고, 임금체불, 계약에 없는 노무강요에 대응하기 어렵다.
인권위는 5월 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 방안을 고용부에 권고했다.
고용부는 이 권고안을 받은 뒤 2017년 하반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 간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인권위에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