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2017-10-16 11: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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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보톡스균주 논란으로부터 사실상 벗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혜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16일 “미국 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 건에 대해 관할권을 이유로 내년 4월 중순까지 판결을 보류한다고 최종 결정했다”며 “미국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불거졌던 보톡스균주 출처논란은 사실상 종료된 것”이라고 파악했다.
▲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왼쪽)과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
이에 앞서 대웅제약은 미국에서 보톡스제품인 ‘나보타’의 임상3상을 마치고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판매허가를 신청했다.
그러자 메디톡스는 6월 대웅제약에서 메디톡스의 보톡스균주와 이를 이용한 제품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며 대웅제약과 판매대행 제약사 알페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미국 법원은 12일 메디톡스가 주장한 보톡스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의 정황이 한국에서 일어나 미국에서 먼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법원은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지 여부를 보고 내년 4월13일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대웅제약은 13일 “미국 법원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반대로 메디톡스는 “미국 법원이 소송이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기 위해 판단을 연기(stay)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이 연구원은 “메디톡스가 한국 소송 계획을 밝혔으나 관련 사건으로 이미 한차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중재과정에서 보여준 국내 식약처 입장 및 소송과 무관하게 미국 식품의약국의 품목신청허가서(BLA)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다”며 “보톡스 균주 논란과 관련해 대웅제약의 리스크 요인이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