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법무부의 공수처 신설안, 개혁위 권고안보다 힘 빠져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0-15 17:13: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방안을 내놓았다. 민간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를 꾸린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규모나 수사대상, 권한 등에서 한발 물러서고 있다.

법무부는 15일 공수처TF를 구성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검토한 뒤 공수처 설치 자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공수처 신설안, 개혁위 권고안보다 힘 빠져
▲ 박상기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공수처를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구성하기로 했다. 공수처에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했다.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우선적 수사권을 쥐니도록 하는 등 개혁위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개혁위안과 달라진 부분도 많다. 가장 큰 차이는 규모다. 개혁위 권고안은 검사를 최대 50명, 수사관을 70명 두도록 해 모두 120명 규모였으나 법무부안은 검사 25인,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 등 75명 규모로 축소됐다.

법무부는 “검찰 기준 특수부 3개팀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슈퍼 공수처 논란을 감안해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한 규모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권고안에서 6년 임기에 제한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검사 임기를 3년 임기에 3번까지 연임 제한을 뒀다. 처장과 차장은 3년 임기 단임으로 한정했다.

공수처장의 임명방식도 달라졌다. 권고안은 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법무부안은 추천위 추천 2명 중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했다. 여기에는 현직 대통령도 포함되며 그 외에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광역자치단체장, 검찰총장,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당초 개혁위안은 퇴직 후 3년 이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었다. 수사대상 범위는 고위공무원단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축소됐고 금융감독원과 현직 장성급 장교는 제외됐다.

공수처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은 새로이 추가됐다.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을 하기 전에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해 자의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