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자본의 새 글로벌 규제기준인 ‘바젤Ⅲ’ 적용에 맞춰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하는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3일 발표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추진안에 중장기유동성비율(NSFR)과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바젤Ⅲ 규제가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은행업감독규정의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점을 받아들여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내은행들이 바젤Ⅲ의 적용환경 아래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도록 감독하고 과도한 레버리지영업도 제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바젤Ⅲ은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내놓은 새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 기준치를 바젤Ⅱ보다 더욱 높였다.
중장기유동성비율은 은행에서 안정자금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을 안정자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100% 이상이어야 한다. 레버리지비율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을 합친 기본자본을 전체 익스포저(위험노출액)으로 나눈 것으로 3%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위는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위탁했던 경영공시 기준의 마련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으로 바꾸는 내용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넣었다.
기존의 감독규정에 은행이 여신거래회사의 부도 등으로 5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봤을 경우 금융위에 회사대표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삭제됐다.
이번 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안은 11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18년 1월31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