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웨스턴디지털이 일본 도시바의 반도체사업 매각은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웨스턴디지털은 10일 공식 홈페이지에 도시바가 베인캐피털과 SK하이닉스 등의 컨소시엄에 반도체사업 매각을 강행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를 공개했다.
▲ 스티브 밀리건 웨스턴디지털 CEO(왼쪽)와 츠나카와 사토시 도시바 사장. |
도시바는 9월 베인캐피털과 애플, 델, SK하이닉스 등의 컨소시엄에 반도체사업을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SK하이닉스는 약 4조 원을 출자해 참여한다.
웨스턴디지털은 도시바가 주력상품인 낸드플래시에 웨스턴디지털이 특허를 낸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동의없이 다른 업체와 협력해 생산할 경우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시바가 앞으로 반도체 시설투자를 집행할 때 웨스턴디지털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이전에 두 업체가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맺은 계약을 어기는 것이라고 들었다.
웨스턴디지털은 이런 근거에 따라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미국 국제상업회의소(ICC) 등에 요청한 매각중단신청을 유지할 것이라며 도시바가 25일까지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제상업회의소가 웨스턴디지털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도시바와 베인캐피털 컨소시엄은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인수절차를 무기한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도시바가 극심한 경영난으로 반도체사업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데다 내년 3월까지 매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일본증시에서 상장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웨스턴디지털은 국제상업회의소가 이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려면 최장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도시바를 압박하고 있다.
도시바는 웨스턴디지털을 반도체사업 인수자로 선정했다 철회한 적이 있다. 베인캐피털 컨소시엄에서 웨스턴디지털보다 더 유리한 인수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웨스턴디지털은 이에 대응해 법적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여전히 도시바 반도체를 인수할 기회를 노려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시바는 웨스턴디지털이 매각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맞대응에 나서고 있어 당분간 불확실한 상황이 더 이어질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