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친족분리기업의 부당지원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분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열분리제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를 동일인(총수)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1997년 도입됐다.
공정위는 “계열분리제도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운영과정에서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등 불합리한 사례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계열분리 가운데 친족분리의 경우 1999년 거래의존도 요건(친족 측 회사와 동일인 측 회사 간 상호 거래의존도가 50% 미만일 것)이 폐지된 뒤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면탈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정위가 2015년 2월 4대 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된 48개 회사를 조사한 결과 계열분리 뒤 모집단과 거래의존도가 50% 이상인 회사가 23개(47.9%)에 이르렀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분리기업의 경우 계열분리 이후 일정기간 모집단과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부당지원행위가 적발되면 친족분리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원이 독립경영하는 회사가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계열분리를 인정하는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특정기업을 소유·경영하던 사람이 전문성이나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대기업집단의 임원이 되면 그 회사도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돼 규제를 받는다.
현행 시행령은 대기업 임원이 30% 이상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해당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어 총수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대기업집단에 편입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다만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가 총수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인정요건을 면밀히 설계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원 및 친족 경영회사와 관련한 실태파악,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 초부터 입법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 이전까지 시행령 개정절차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