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2017-10-06 09: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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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 원화와 같은 법정 화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일본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지급결제수단의 하나로 인정했지만 국내에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금융당국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거래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월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금융위원회>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에서 아직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공식적인 화폐 혹은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위원회는 9월1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는데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가상화폐는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가상통화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금융거래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이 가상화폐를 공식적인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화폐의 세 가지 기능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화폐는 △교환의 매개 △가치의 저장 △계산의 척도 등 세 가지 기능을 갖춰야 하는데 가상화폐는 교환의 매개로서 활용은 미미한 반면에 거래량과 변동성이 과도해 단순한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는 효용성도 있지만 투기적 수요와 국내외 규제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손실을 볼 수 있다”며 “가상통화의 익명성을 악용해 불법거래에 사용하거나 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9월29일 관계기관의 태스크포스회의를 열고 모든 형태의 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하기로 하는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ICO는 가상화폐를 활용한 기업공개(IPO)를 뜻한다.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주식이 아니라 직접 개발한 가상화폐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매매차익을 남길 수 있다.
허진우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9월21일 ‘금융안전상황 설명회’를 연 뒤 기자들과 대화에서 “가상화폐는 일종의 자산이지만 금융기관에서 다루는 상품과는 다르다고 본다”며 “가상화폐와 관련해 자금세탁의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 보는 것이고 직접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가상화폐를 직접 발행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
한국은행은 2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법률적 이슈와 해킹문제 등이 있는 만큼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발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가상화폐의 가격이 안정화되고 관련 규제가 정비되면서 거래의 안정성이 높아지면 원화를 대체하는 법정화폐로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법적 결제수단의 하나로 인정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본이 4월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가상화폐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탈세 등 불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