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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바꾸는 법안 발의, 재계 요구 반영될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9-29 1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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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 요구해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놓고 국회에서 논의의 시동을 걸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가운데 입법으로 재계 요구가 수용될지 주목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처음 나온 최저임금 범위 확대 법안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바꾸는 법안 발의, 재계 요구 반영될까
▲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숙박 또는 식사 등의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현물급여 가액산정 기준과 산입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다”며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상생활 수 있는 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김관영 김삼화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뿐 아니라 최운영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부담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계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의 완화방안으로 제시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다. 복리후생수당과 상여금 등의 비중이 큰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 기본급과 고정수당만으로 판단하는 최저임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월30일 국회를 방문해 전달한 경제계 입장에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을 고쳐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회장은 여야 대표를 만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임금총액으로 확대하고 이를 조속히 법으로 규정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5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을 요청했다.

경총은 12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토론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총은 숙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할 것을 집중적으로 제안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숙식을 제공받는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외국인근로자는 실제 임금이 내국인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외국인근로자가 숙식비 등 간접인건비를 내국인보다 2배 이상 받는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 포함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도 6개 과제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 12월까지 연구용역이 진행되며 11월 전원회의에서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공개토론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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