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학교에 상품권 제공한 풀무원과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9-24 17:55: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풀무원과 CJ그룹의 식자재계열사가 학교급식용 식재료를 납품하며 영양사들에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계열사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 원과 시정명령을, CJ그룹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 등 10개 식자재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학교에 상품권 제공한 풀무원과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 이효율 푸드머스 대표이사.

이 업체들은 학교급식의 식자재를 주문하는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제공해 자사 식재료의 주문을 유도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푸드머스 등 10개 업체는 수도권지역 148개 학교의 영양사들에 2012년 6월부터 4년 동안 모두 4억7491만 원 상당의 백화점과 마트 상품권을 제공했다.

CJ프레시웨이는 2014년 6월부터 2년 동안 전국 727개 학교 영양사들에 2974만 원 상당의 CGV 영화관 상품권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경쟁질서를 무너뜨려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징금 처분을 받은 푸드머스를 제외한 기업들은 상품권 제공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거나 영세업체인 점을 고려해 시정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학교급식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