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 노동조합이 강제 구조조정 및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원종 동부증권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동부증권지부는 22일 서울 동부금융센터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사장이 부당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동부증권지부 22일 서울 동부금융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 구조조정 및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해 고원종 동부증권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
노조는 “고 사장이 업무성과평가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받은 직원들의 급여를 70% 줄이는 징계성 성과제도를 만들어 구조조정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이를 견디지 못한 직원들은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회사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C등급 제도’는 C등급을 받은 직원들의 급여 70%를 삭감하거나 비정규직으로 강제 전환하는 제도로 알려졌다.
고 사장이 희망퇴직 등 정상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고 편법으로 강제 구조조정을 해 희망퇴직금 등 구조조정 비용을 아꼈다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C등급을 받은 뒤 회사를 떠난 직원은 고 사장이 2010년에 취임한 뒤 300여 명이다.
노조는 “고 사장이 연차수당과 중식대, 교통비 등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통해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현행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동부증권 계약직 직원들의 기본급은 시간외수당과 교통비, 중식비 등을 더해 150만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증권은 8월 노동청에 이와 관련된 진정이 접수된 뒤 최저임금 미달, 연차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1억5천 만 원을 돌려줬지만 전체금액 가운데 일부만 지급됐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고 사장은 성과제도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한 C등급 제도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그 피해를 원상복구해야한다”며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주지않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고 사장을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