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디스플레이 기술용어인 ‘QLED’를 상품명에 독점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권을 제출했지만 특허청과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허법원 제1부 (김환수 부장판사)는 LG전자가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거절결정 심결 취소소송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LG전자는 2014년 12월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TV 등 상품에 QLED 브랜드를 사용하겠다며 상표권을 출원했지만 2015년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을 거절당했다.
그 뒤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특허법원에 판단을 요청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QLED가 양자점(퀀텀닷)을 이용한 LED기술을 이르는 용어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만큼 특정기업이 이를 상표명으로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부터 고화질 LCDTV 라인업을 QLEDTV 브랜드로 재편해 출시하고 있다.
재판부가 LG전자의 QLED 상표권 독점을 인정할 경우 삼성전자와 상표권 다툼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