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의 준중형차인 쉐보레 크루즈의 연비가 실제보다 9% 가량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국GM은 크루즈 고객에게 최대 42만 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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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보레 크루즈 |
3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29일 국토교통부에 크루즈의 연비과장을 신고하고 연비 차이에 대해 고객에게 보상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크루즈 가솔린 1.8리터 엔진의 표시연비가 복합기준 12.4km/L지만 실제는 허용오차범위 5%를 크게 넘겨 1km/L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대상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팔린 크루즈 8만 대 가량이다. 한국GM은 현재 유가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를 기준으로 보상 대상기간을 5년으로 결정했다.
한국GM이 지출할 보상액은 최대 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 "크루즈는 올해 연비를 검증받을 예정이었으나 제조사가 이에 앞서 자발적으로 연비과장을 신고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를 조사해 지난 6월 이들 차량의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했있다.
현대차는 1인당 최대 40만 원을 보상하는 소비자 보상절차를 시작했지만 쌍용차는 아직 보상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