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을 감금하고 있다고 주장한 민유성 전 산업은행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는 21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형을 확정했다.
▲ 민유성 전 산업은행 회장.
민 전 회장은 2015년 10월 한 언론에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 집무실을 통제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며 “신 총괄회장이 감금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 전 회장은 SDJ코퍼레이션 고문으로 신 회장의 친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편에서 신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검찰은 민 전 회장의 발언이 보도되면서 신동빈 회장과 호텔롯데의 명예를 훼손하고 롯데호텔의 정상적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민 전 회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런 발언을 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신 총괄회장의 거주지 관리는 총수일가의 사적인 문제”라며 호텔롯데에 대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를 무죄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신동빈 회장이 입은 손해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민 전 회장이 진정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