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회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희범 전 STX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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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모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에게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변모 전 STX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모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모 전 STX조선해양 CFO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권모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포스텍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계열사를 동원해 기업어음(CP) 매입이나 유상증자 등을 지시해 계열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에 대해 계열사가 채무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횡령혐의에 대해 "강 전 회장이 개인회사인 글로벌오션인베스트를 통한 STX 주식의 보유라는 사적 용도로 포스텍 자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포스텍의 고유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임혐의에 대해 “강 전 회장은 지원받는 계열사가 이미 채무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이후 상환가능성이 거의 없어 손해발생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일방적으로 지원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합리적 경영판단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횡령배임의 피해금액을 679억 원 가량으로 판단했다. 강 전 회장은 2843억 원의 배임과 557억 원의 횡령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 "이자비용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힘들어지는 점을 유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분식회계 규모를 5841억 원으로 판단해 검찰이 기소한 2조3264억 원보다 크게 줄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개인재산을 출자하고 차입금에 대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등으로 거액의 손해를 입은 점과 강 전 회장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여러 사람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