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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지역인재 범위 논의 필요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9-20 12: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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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로 늘리는 방안을 의무화한다.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의 큰틀 가운데 하나로 삼은 만큼 지역인재 채용의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지역인재 범위 논의 필요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일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19일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을 세웠다.

법안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방이전을 마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22년까지 30%로 늘려야 한다.

현재의 혁신도시특별법도 지역인재 채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에 그쳐 지난해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13%에 머물렀다.

정부는 채용상황을 고려해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채용비율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대상기관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09개 공공기관이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비율을 늘리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논의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안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인재 채용실적과 노력 등을 반영하고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실제 지역인재를 채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모집 외 인원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방안, 블라인드채용에 맞게 채용접수 시 지역인재 여부를 별도로 표기하는 방안 등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내놨다.

경영평가에 반영되고 구체적인 실행방인 제시된 만큼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채용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확대에 속도를 내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가운데 4번째 목표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삼고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11개 과제를 배치해 힘을 실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채용할 지역인재는 지역의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을 늘릴 경우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해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지역인재 범위 논의 필요
▲ 민홍철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공공기관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은 해당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지역의 지역인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방침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뒤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 등은 이번 정책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지역인재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와 관련한 사항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8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이전 지역의 대학을 비롯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하나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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