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LG전자, 유럽 경쟁법 위반혐의로 과징금 7300억 납부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2017-09-15 19:35: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LG전자가 유럽 경쟁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7300억 원가량을 납부한다.

LG전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과징금 5억4111만 유로(한화 약 7303억7700만 원)를 25일 전까지 과징금으로 낸다고 15일 밝혔다.
 
LG전자, 유럽 경쟁법 위반혐의로 과징금 7300억 납부
▲ LG전자가 25일까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과징금 5억4111만 유로를 납부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2년 LG전자를 포함해 삼성SDI, 필립스, 파나소닉, 도시바 등 6개 회사가 TV와 모니터용 브라운관 가격을 결정하는 데 담합행위를 해 유럽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전자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015년 패소했고 이번에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최종 과징금으로 내게 됐다.

다만 LG전자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LG전자가 이미 브라운관사업을 접은 데다 부과받은 과징금도 충당금 등으로 이미 손익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변동장 무색한 랠리,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는다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여부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자체쇼핑몰 공략, 50% 할인부터 250만원 상품권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뒤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