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 가시밭길

장윤경 기자 strangebride@businesspost.co.kr 2014-10-27 15:34: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 가시밭길  
▲ (왼쪽)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과 박중흠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각각 합병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두 회사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은 합병 결정에 반대의견을 냈다. 두 회사의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 박대영 사장과 박중흠 사장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

삼성중공업은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삼성엔지니어링과 합병, 이사 및 감사 선임, 정관 일부 변경 등의 안건을 승인했다. 또 삼성엔지니어링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안을 의결했다.

두 회사는 임시주총에서 합병승인이라는 첫 단계를 넘겼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벽이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라는 벽이 바로 그것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각각 주식매수청구의 총합이 각각 9500억 원과 4100억 원을 넘으면 합병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주가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이 주주들의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은 삼성중공업이 2만7003원, 삼성엔지니어링이 6만5439원이다. 그런데 두 회사의 24일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각각 2만2800원, 5만4300 원으로 주식매추청구권 행사가격보다 낮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국민연금은 두 회사의 합병결정에 대한 반대서면을 삼성엔지니어링에 제출했다. 국민연금은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각각 5.91%, 5.9% 보유한 주요주주다.

국민연금은 두 회사의 주가가 계속 떨어지자 수익률 관리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낼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합병승인에 대해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하면 나중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반대표를 내 합병이 무산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다른 주주들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두 회사의 주식 매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한달 이내 매수를 원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사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두 회사는 결국 주식매수청구 기준가격과 주가만큼의 차액을 손해보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