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조정신청의 첫 기일이 10월11일로 정해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조정의 첫 기일을 10월11일 오후 4시에 연다고 28일 밝혔다.
|
![최태원과 노소영의 이혼조정 첫 기일 10월11일로 확정](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8/57504_78705_2716.jpg) |
|
▲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
조정은 이혼소송으로 가지 않고 법원의 중재에 따라 양측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를 말한다. 조정 당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참석해야 한다.
조정에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해야 청구할 수 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말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내연녀와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고백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정이 결렬되면 두 사람은 이혼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최 회장이 이혼청구 소송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