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최지성과 장충기 법정구속, 재판부 "실질적 의사결정했다"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8-25 17:10: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두사람은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은 삼성그룹 의사결정구조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뇌물공여·횡령·범죄수익 재산국외도피 등 범행을 기획하고 실질적 의사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최지성과 장충기 법정구속, 재판부 "실질적 의사결정했다"  
▲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왼쪽)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실상 총수로서 피고인들에게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하고 각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들은 범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는데 재판부는 6년이나 낮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통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성공한다고 해도 (이들이) 직접적 이익을 누릴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장 전 사장 등과 달리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실형을 면했다.

박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 전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는) 승마지원 관련 뇌물공여 범행에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짜고 실행했고 특히 범죄수익은닉을 위한 범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뇌물공여 범행을 은폐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뇌물제공 여부의 의사결정 권한을 쥐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 범행에서도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인기기사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술 TSMC와 큰 차이 없다" 평가 나와, 경험 부족이 약점 김용원 기자
TSMC 3나노 파운드리 가동률 110% 전망, JP모간 "내년에도 공급 부족" 김용원 기자
삼성전자 알아서 놀아주는 ‘반려동물 케어 로봇’ 특허출원 “반려동물 불안 해소” 김호현 기자
태영건설 대구서 워크아웃 이후 첫 분양, 금리 인하 기대속 후분양 흥행 관건 김인애 기자
위례신사선·서부선 기약없는 지연, 건설사 '사업비 현실화' 가능성에 촉각 장상유 기자
LG '사장단 워크숍'서 구광모 "기존 방식 넘어 도전적 목표 세워라" 나병현 기자
중국 CATL 정부 보조금 상반기에 35% 늘었다, 전기차 지원정책 여전히 강력 김용원 기자
‘리밸런싱’ SK그룹 인력 구조조정 돌입, 사장단 또 대폭 교체되나 나병현 기자
HMM 밸류업지수 편입에 커지는 부담, 김경배 투자 주주환원 균형 찾는다 류근영 기자
NH투자 "하이브 목표주가 하향, 최악의 상황으로 뉴진스 활동 중단 가정" 장은파 기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