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국토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 제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4-10-23 19:34: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중개수수료율이 현재보다 대폭 낮아진다.
 
부동산 거래 때 6억~9억 원 미만 주택 매매나 또는 3억~6억 원 미만 주택의 전월세 계약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토연구원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가 또는 전월세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최고가 구간을 다시 나눠 중고가 구간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금보다 낮추는 안을 내놨다.

매매의 경우 현재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때 중개수수료는 0.9%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중개수수료 0.5% 이하에서 협의하게 된다. 9억 원 이상은 현행과 같이 0.9%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월세의 경우도 현재 3억 원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중개수수료가 0.8%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전월세의 경우 수수료율을 0.4% 이하로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개편안에 따라 중개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면 해당 가격대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수수료가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2012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0.5% 이하로 부담한 경우는 49.1%로 채 절반이 되지 않았다. 현재 체계에 따라 0.9% 이하에서 정하다 보니 0.5% 이상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또 3억 원 이상 주택을 임대하면서 중개수수료를 0.4% 이하로 부담한 경우는 38.9%에 그쳤다. 정부개편안을 적용하면 그 이상의 수수료를 내던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과 전월세가격이 올라 과거에 고가였던 주택이 이제는 중고가 정도가 돼 구간을 세분화해 수수료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개보수체계가 마련된 2000년 서울에서 매매가 6억 원 이상 주택은 2.1%였지만 2013년 26.5%로 늘어났다. 또 임대가 3억 원 이상 주택은 2000년 0.8%에서 2013년 30.0%로 늘었다.

국토연구원은 “정부개편안은 중개보수 역전문제를 해소하고 누진구조를 완화할 것”이라며 “중개업소의 중개수입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보고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안도 내놨다.

오피스텔은 현재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무조건 0.9% 이하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정부개편안이 적용되면 부엌·화장실·욕실 등 주거용 설비를 갖춘 85㎡ 이하 오피스텔은 매매 0.5% 이하, 임대 0.4% 이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