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전 소포스코 회장이 부실회사를 인수해 포스코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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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포스코 비리와 뇌물공여'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 <뉴시스> |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수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로 보고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도 포스코가 플랜트회사 성진지오텍을 인수했을 때 여러 증권사에서 성진지오텍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던 점 등을 이유로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인수의 타당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성진지오텍의 지분을 높은 가격에 인수하도록 결정해 포스코에 1592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배임수재 혐의를 놓고도 증거부족을 이유로 1심고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포스코의 협력회사 코스틸로부터 납품청탁을 받은 뒤 지인 유모씨의 취업을 주선해 고문료 명목으로 4억7천만 원 규모의 이득을 얻고 박재천 코스틸 회장으로부터 490만 원 상당의 고급와인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공사가 제한된 문제와 관련해 청탁을 넣고 이 전 의원의 측근인사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도 기소됐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