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항소심 재판부, '포스코 배임 혐의' 정준양에게 무죄 선고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7-08-18 19:37: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준양 전 소포스코 회장이 부실회사를 인수해 포스코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포스코 배임 혐의' 정준양에게 무죄 선고  
▲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포스코 비리와 뇌물공여'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수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로 보고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도 포스코가 플랜트회사 성진지오텍을 인수했을 때 여러 증권사에서 성진지오텍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던 점 등을 이유로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인수의 타당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성진지오텍의 지분을 높은 가격에 인수하도록 결정해 포스코에 1592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배임수재 혐의를 놓고도 증거부족을 이유로 1심고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포스코의 협력회사 코스틸로부터 납품청탁을 받은 뒤 지인 유모씨의 취업을 주선해 고문료 명목으로 4억7천만 원 규모의 이득을 얻고 박재천 코스틸 회장으로부터 490만 원 상당의 고급와인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공사가 제한된 문제와 관련해 청탁을 넣고 이 전 의원의 측근인사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도 기소됐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인기기사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술 TSMC와 큰 차이 없다" 평가 나와, 경험 부족이 약점 김용원 기자
TSMC 3나노 파운드리 가동률 110% 전망, JP모간 "내년에도 공급 부족" 김용원 기자
삼성전자 알아서 놀아주는 ‘반려동물 케어 로봇’ 특허출원 “반려동물 불안 해소” 김호현 기자
태영건설 대구서 워크아웃 이후 첫 분양, 금리 인하 기대속 후분양 흥행 관건 김인애 기자
위례신사선·서부선 기약없는 지연, 건설사 '사업비 현실화' 가능성에 촉각 장상유 기자
LG '사장단 워크숍'서 구광모 "기존 방식 넘어 도전적 목표 세워라" 나병현 기자
중국 CATL 정부 보조금 상반기에 35% 늘었다, 전기차 지원정책 여전히 강력 김용원 기자
‘리밸런싱’ SK그룹 인력 구조조정 돌입, 사장단 또 대폭 교체되나 나병현 기자
HMM 밸류업지수 편입에 커지는 부담, 김경배 투자 주주환원 균형 찾는다 류근영 기자
NH투자 "하이브 목표주가 하향, 최악의 상황으로 뉴진스 활동 중단 가정" 장은파 기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