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항소심 재판부, '포스코 배임 혐의' 정준양에게 무죄 선고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7-08-18 19:37: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준양 전 소포스코 회장이 부실회사를 인수해 포스코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포스코 배임 혐의' 정준양에게 무죄 선고  
▲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포스코 비리와 뇌물공여'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수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로 보고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도 포스코가 플랜트회사 성진지오텍을 인수했을 때 여러 증권사에서 성진지오텍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던 점 등을 이유로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인수의 타당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성진지오텍의 지분을 높은 가격에 인수하도록 결정해 포스코에 1592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배임수재 혐의를 놓고도 증거부족을 이유로 1심고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포스코의 협력회사 코스틸로부터 납품청탁을 받은 뒤 지인 유모씨의 취업을 주선해 고문료 명목으로 4억7천만 원 규모의 이득을 얻고 박재천 코스틸 회장으로부터 490만 원 상당의 고급와인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공사가 제한된 문제와 관련해 청탁을 넣고 이 전 의원의 측근인사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도 기소됐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259만 원대 상승,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변동성 경계
삼성전자 HBM4 설 연휴 지나고 세계 최초 양산 출하, 엔비디아 '루빈' 탑재
현대차 영화로 브랜드 마케팅, "광고는 덜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시 변동장'에도 주가 단단하다,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커져,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아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정도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와 자체 쇼핑몰 동시 공략, 50% 할인에 250만 원 상품권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