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삼성생명에서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자사주로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자사주를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에게서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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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법은 상장법인이 거래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만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법규 개정 등의 이유로 매물이 대량으로 나올 경우 매수자를 찾을 수 없어 주가가 하락해도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자사주로 매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법률이나 규정의 제·개정으로 지분 매각이 강제되는 상황에서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특정주주로부터 이를 모두 자사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법이 개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보험업 감독 규정을 바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하는 경우 삼성전자가 이를 자사주로 사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보퉁주 기준으로 삼성전자 지분 8.48%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자산의 3%까지만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데 현재는 취득가액(장부가)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을 취득가액에서 공정가액(시가)로 바꿔야 하고 초과된 보유분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면 5조6천억 원이지만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면 32조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약 26조 원이 총자산 3% 초과분이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처분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보험업감독규정의 특혜로 삼성생명이 과도하게 보유하는 것이 가능했던 만큼 취득가액에서 공정가액 기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이 경우 원활한 매물소화를 위해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매입해 소각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주는 모두 이번 개정안을 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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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경우 주주에게 환원할 배당여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삼성생명은 지분 처리 방안을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공개할 것”이라며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 얻는 차익은 주주의 배당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바라봤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삼성생명으로부터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면 전체 주식 수가 줄어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2018년까지 13%에 이르는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고 추가로 자사주 매입해 소각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주주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