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 폴크스바겐 한국법인 전직 최고경영자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등 혐의 외에도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박 전 사장과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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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
두 사람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도 함께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골프 2.0TDI 등 폴크스바겐 주요 차종을 카탈로그에 소개하면서 친환경 관련 성능을 허위‧과장해 기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인증시험 때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작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차량에 장착된 것을 알고도 카탈로그에서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검찰은 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7월 초부터 2012년 11월 말까지 폭스바겐 골프(Golf) 2.0 TDI를 비롯해 14개 모델, 총 2만687대의 경유승용차를 수입·판매했다.
박 전 사장을 포함해 타머 총괄사장 등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법인, 인증대행업자 등 총 8명은 올해 1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