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청년고용기업특례보증을 만들어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을 강화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우대보증을 제공해 청년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청년고용기업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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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신용보증기금은 청년고용기업특례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이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을 고용인원당 5천만 원씩 최대 5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그동안 정규직 채용인원 1인당 3천만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는 ‘고용창출특례보증’을 운영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창출정책에 맞춰 청년채용과 관련한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해 청년창업기업뿐 아니라 청년고용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했다”며 “청년고용기업특례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청년고용기업특례보증과 관련해 0.7%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해 청년고용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청년일자리 관련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7월 청년창업기업에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희망드림보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