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을 상대로 일감몰아주기에 이어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 조사관들은 하림 본사와 한국육계협회 본사에서 생닭 출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가격담합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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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
육계협회는 생닭시장 점유율이 20%에 이르는 하림을 비롯해 마니커, 체리부로 등 계육 및 육계 계열회사들이 소속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림은 생닭을 치킨용으로 공급하는 닭고기업계 시장점유율 1위업체여서 가격담합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림의 생닭 가격담합을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하림이 다른 회사와 출하 가격을 담합했는지를 조사하고(수평적 담합), 하림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짜고 고의적으로 비싼 값에 생닭을 동네 치킨 가맹점들에 넘겼는지(수직적 담합)도 확인하고 있다.
공정위는 치킨 가맹본부들이 하림에서 생닭을 대량 매입한 뒤 가격을 부풀려 가맹점들에 공급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남기고 이렇게 생긴 이득을 하림과 치킨 가맹본부가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림은 총수의 사익을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도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