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8.2부동산대책으로 강화된 대출규제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운용지침을 마련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2일 이전에 주택매매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서민·실수요자에게는 강화한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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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 |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60%와 50%에서 40%로 낮췄다.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2일까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차주 △은행으로부터 대출 만기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이에 준하는 차주에게는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2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은 맺었지만 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강화된 대출규제 적용대상이 되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됐다.
금융위는 이런 실수요자들을 ‘이에 준하는 차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명확한 운용지침을 빠른 시일 안에 각 은행에 전달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부동산대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주택자의 추가대출 등 투기수요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